□ 예납금
아래 예납금 기준표의 경우 ‘회생사건 처리 예규’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금액만을 정한 것이며, 신청한 채무자회사의 제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예냡금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 실무상 아래 도표의 기준보수의 130 ~ 150%선 책정.
▷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법인: 400만원 정도, 개인: 100~400만원 정도.
▷ 예납금 미납 ⇒ 개시절차신청 기각! ⇒ 재신청 불가능(사유: 불성실 기각)
☞ 예납금 납부를 위한 차입(차재) X, 대표자의 예납금 대납 ⇒ 증여 처리(가수금 X, 차입금허가신청서 제출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