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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 절차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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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파산절차의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인지, 송달비용으로 약 15~20만원을 넘지 않으며,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공고, 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으로 사용)에 대해 예납을 해야 합니다. 예납비용은 아래와 같고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예납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용역료(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비)는 회사의 규모와 채권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납금


 

 

☞법인파산 예납금 조정 (2024년 10월 14일 부터 적용)

 1) 총 부채액 100억원 미만 = 일괄 500만원

 2) 총 부채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000만원

 3) 총 부채액 300억원 이상 = 1,500만원

 

 

▶ 용역료(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비)

상당 후 협의하여 결정

 


 ☞법인파산 예납금 조정 (2024년 10월 14일 부터 적용)

 1) 총 부채액 100억원 미만 = 일괄 500만원

 2) 총 부채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000만원

 3) 총 부채액 300억원 이상 =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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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절차를 위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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