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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있는 집 경매에 넘기지 않고도 개인회생이 가능해집니다

 

”

 

채권자 권리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주담대 채무자의 주거와 금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살고 있는 집 경매에 넘기지 않고도 개인회생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와 채무를 재조정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은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안회생을 신청합니다.


이후, 법원 요청에 따라 신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월소득 300만원, 주담대 2.2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2인 가구가 법원에
주담대연계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연계형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부터
우선 시행(1월 17일)됩니다.

​
시행 추이에 따라 적용 지역 확대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권자 권리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주담대 채무자의
주거와 금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바로가기 >>>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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