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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압류금지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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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재산/압류금지재산

​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면제재산 신청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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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의 의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한 변제받을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으로 개인회생의 경우 매월 일정한 가용소득을 3년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게 되고, 채무자가 변제하는 총 가용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금액이 채무자(파산절차시 파산재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환가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2. 청산가치 제외 재산(동법 제383조)

① 민사집행법 등에서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된 재산(압류금지 재산).

②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금액은 청산가치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3. 면제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①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보증금중 일정액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시행령 참조).

ㄱ) 서울특별시: 5,000만원, ☞ 보증금 범위 1억 5,000만원

ㄴ) 과밀억제권(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300만원, ☞ 보증금 범위 1억 3,000만원

ㄷ)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300만원 ☞ 보증금 범위 7,000만원

ㄹ) 이외지역: 2,000만원 ☞ 보증금 범위 6,0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②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시행령: 1천110만원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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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당연히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면제재산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보험해약환급금, 예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청산가치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개시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면제재산 결정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면제재산결정 신청금액을 기재하고 청산가치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기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면제재산결정 신청과 달리 면제재산결정이 된 경우 그에 따라 재산목록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고, 청산가치보다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변경,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재산 및 압류금지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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